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직원들의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청렴마일리지 부여방법은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은 1~50점을 주고, 감점은 -5점에서 -30점이며, 평가는 개인별 누적마일리지를 합산 평균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로 부서별 시상을 한다.
마일리지 가점항목은 ▲청렴아이디어 제공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청렴나눔방 참여 ▲권익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직원현황조사 설문조사 협조도 등 14개 항목이다.
마일리지 감점항목은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심사지침 위반 포함) ▲직권 현장조사 설문조사 종합점수 부진 ▲복무 점검 적발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행동강령 위반 허위신고 ▲불친절 등 6개 항목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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