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격이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하락폭이 크지 않아 전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세밀한 대출 조건 확인이 요구된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전세 자금보증액은 33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이 맘때(192억원)와 비교해 볼 때 75% 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전세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 전 확인사항부터 따져봐야 한다.
먼저 전세계약전, 계약할 주택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에 살던 임대인이 퇴거를 한 상태인지, 또는 주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영세민의 경우 건축물등기부상 85㎡(25평)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것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임대인의 주택담보설정이 60%를 초과한 상태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별로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서면상(근로자, 영세민) 또는 유선상(일반금융권)으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전세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금의 5~10% 정도로 계약서 발급이 돼야 한다.
전세입주 후, 전세 설정이 되거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보호가 되므로 이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협, 기업은행 등으로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털, 저축은행이 가능하다. 2금융권 대출진행은 전세입주잔금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하는 대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주택이나 단독세대주 역시 상관이 없으며 만 20세 이상 세대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 전세대출 과정 상 집주인의 동의는 유선상, 서면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전세권 설정이 없어도 대출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70~85% 가능하다. 일반주택이나 오피스텔,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최대 60~80% 가능하다.
한 부동산컨설턴트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주택의 권리 등 대출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융권의 자금을 빌려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대출보다는 자신의 생활형편에 맞춰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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