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이다. 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저당 또는 이중 계약 등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잔금지불과 등기이전에 관련된 서류 교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후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금 및 잔금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 또 여백없이 붙여서 기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해야 하며,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해야 한다.
또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이전에 챙길 일이 있다.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권리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제 계약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서 상 문제는 없는 지 꼼꼼히 살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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