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평범씨는 이번에 동생의 마지막 대학등록금을 도와주려 한다. 한번도 제대로 도움주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나평범씨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한도를 넘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 동생의 등록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 그 때 캐피탈이라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상호도 은행과 비슷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 치고 연락해 보았다. 상담결과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
보증보험료 55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캐피탈을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캐피탈은 그런 연락을 한 적도, 그런 직원도 없다고 한다. 나평범씨는 대출사기에 당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까 싶지만, 돈이 당장 급한 입장에서는 사기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보증보험료, 신용정보조회 삭제비용, 선이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범죄에 이용되는 3가지-휴대전화, 인터넷광고, 생활정보지 광고=휴대전화로 불법대출광고를 받은 경험은 있을 것이다. 단기간 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큰 반면, 대포폰 이용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대출사기 카페도 개설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사전에 예방이 어렵다. 생활정보지도 생활정보지 업체가 대부광고를 검증할 의무가 없어 피해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조심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업체가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전화도 함께 조회되니 확인시 이를 이용한다.
둘째,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만이라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등록대부업체 조회)
셋째,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332) 등에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새로 추진중인 대출사기 피해금의 지급정지 절차=대출사기에 속아서 구제받으려 해도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법규절차상으론 사기범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신속히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 등으로 지급정지요청 하면 은행은 일단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일 내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대출사기 피해는 저소득·저신용자로 급전이 필요하고 금융지식이 낮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출사기 피해사례, 대응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대출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때는 우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수혜대상인지를 제도권금융회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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