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으며,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일명 '마일리지보험'이다.
10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판매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보험료 산출방식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급적 차량운행 감소를 유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주행거리를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로 세분화해 주행거리 확인방식에 따라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장착한 차량과 계약자 고지에 의한 차량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료를 먼저 할인 받는지 나중에 받는지에 따라서도 보험료 할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행거리별로 할인기준이 책정된 이유는 주행거리별로 사고율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7000㎞ 초과인 경우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고 7000㎞ 이하인 경우 비교적 사고율이 낮아 이 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행거리 확인방식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3000㎞ 이하인 경우 10~13.2% 할인된다. 5000㎞ 이하는 8~8.9%, 7000㎞ 이하는 5~7% 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가입자들은 차량운행 정보 확인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1~2% 저렴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한다.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구입해 설치하는 방식과 운전자가 차량운행기록을 계기판과 신분증을 촬영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 기계의 경우 보통 5만원 내외이며 계기판 사진전송 등의 방식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보험료는 1~2% 정도 더 비싼 것을 감수해야한다.
선 할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보험기간이 끝날 때 운행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많이 운행할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일부 또는 전액)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후 할인방식은 보험계약 체결시 운행하기로 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사로 보험료를 할인해 돌려받게 된다.
이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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