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R&D사업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1일 R&D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충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원안 심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과학기술진흥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R&D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정책이 올해부터 전환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도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협력 사업 등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인재 육성,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R&D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지정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민(태안) 위원장은 이날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문권(천안) 의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중 천안, 연기, 청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기본계획과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유병돈(부여) 의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층별 취업자와 실업자 현황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취업현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조이환(서천) 의원은 도내 기업 이전 때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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