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에 따르면 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는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린다. 반면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 3.7%에서 4.0%로 오른다.
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 8.5%에서 6.9%로 인하된다. 상표권 사용료, 영업권 등과 같은 공동무형자산사용료는 공동경비로 분담할 때 매출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율은 2%, 5%, 8%, 10% 등 4단계로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배 기자 enq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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