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누군가는 종잣돈을 만들겠다고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누군가는 주식투자에 첫발을 내디디며 대박을 꿈꾸기도 한다. 반면 새해부턴 다시는 주식을 안하겠다며 주식계좌를 폐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와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은행 등 금융회사를 찾게 된다.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보험회사 공시 확대
공시란 사업내용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상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는 공시내용을 보고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선택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보험금 청구 후 해지)도 공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회사 등을 선택할 때 유용한 사전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비교공시도 올 해부터는 한층 단순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쉽도록 개선된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보험사가 먼저 안내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유족 등이 스스로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만, 2012년 1분기중에는 보험회사가 먼저 유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하지만 사망자나 유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 통보가 안될 상황이 있으므로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융권에 보유된 사망자의 예금 및 대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실시
금융관련 소비자의 의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 및 내방상담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전화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인터넷채팅 금융상담서비스」를 새로이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채팅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금융민원→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상담 안내)해 신청하면 된다.
▲대형저축은행의 적정성 기준 강화
지난해에는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반면,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부분도 있다. 대형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파산은 피해의 파장이 큰 만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 금융회사 부실화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이 빨라져 저축은행의 건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대
이륜자동차 중 50cc 이하는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불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륜자동차보험 의무가입제도가 50cc 이하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여러가지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의무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새해에 돈 버는 일이 아닌가 싶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