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부 50%,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25%의 비율로 예산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25%의 부담 중 10%를 시·군에 전가하면서 시는 35%에 해당하는 76억원의 예산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 대상자는 약 3200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월 보육료 39만4000원을 지원해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 또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약 600명에 대해 월 보육료 20만원의 지원으로 약 16억원이 들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시의 총 소요예산은 76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부담비율은 지자체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시의 경우 총 소요예산의 25%인 64억원 확보도 곤란한 상황에서도 부담까지 추가돼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정부와 충남도에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타 복지사업과 동일한 부담비율(정부 80%, 광역 10%, 기초 10%) 적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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