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구에서 각 구별로 10명씩 선발된 총 50명의 단속요원은 이날 발대식 이후부터 관공서 대전전역 백화점·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하게 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거나 비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해 실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시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43만6112면(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만3083면이 설치돼 있다.
윤석연 회장은 “대전시 주차장조례 제18조의 2에 의해 주차장면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일반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가능표지만을 부착한 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해 중증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동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우선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단속을 통해 대전시와 각 구청에 홍보와 단속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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