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0일 대전 동구 구도동에서 발생한 전지작업 인부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과실 여부를 놓고 업체와 근로자 간 입장차로 공방이 오가고 있다.
10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시 동구 구도동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에 나선 이모(58)씨가 작업 차량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실 여부를 놓고 업체 측과 작업자들 간 입장이 크게 달라 수사당국이 사건 해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작업에 나선 한 인부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전모나 안전띠를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예전에도 잘려 나간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힐까 두려워 안전모를 달라고 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전모와 안전띠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안전장구가 없어 머리와 손을 다친 인부가 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측은 안전 장구를 지급한 뒤 작업을 시작하려했다고 맞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안전사고가 맞고 안전부주의가 맞다”면서 “보고받은 바로는 현장소장이 안전장구를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일까지 작업 차량이 3대였고 10일에는 1대가 추가된 상황이었다”며 “작업 지시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전지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인부가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작업인부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의 안전장구 지급 장부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대 사고로 포함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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