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시설물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과 확인절차는 마련된 상태지만, 철거공사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상에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와 감리자의 감독이 소홀해 하도급자의 무리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의 관리하에 철거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5층 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 공법선정 및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 배포하고,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건축물 해체 및 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7명의 작업인부 중 1명이 매몰돼 중태에 빠진 상태다.
7층 철거작업 진행 후 6층에 쌓아둔 남은 잔해물의 무게를 견디지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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