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에너지과소비 신고 전용번호를 개설 운영한다.
그동안 시는 주요 번화가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단속해 왔으나 전용신고 번호 개설로 누구든지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이용 에너지 과소비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과소비 주요 신고대상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거나,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 네온사인 간판은 켜고 있는 경우 등이며 위반업소 사진과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이용 신고하면 된다.
휴대폰 신고시 자치구별 전용신고전화는 동구 #11101352, 중구 #11106542, 서구 #11103377, 유성구 #11105454, 대덕구 #11101100이다.
스마트폰은 '생활불편'으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에너지 과소비 신고' 유형을 선택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신고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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