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기반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특성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해취약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한다.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해야했다.
이를 개정하지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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