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 등 확대… 청약 문 넓어진다

지역·대상 등 확대… 청약 문 넓어진다

시·군 거주자 道단위까지 지원 가능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에 특별공급

  • 승인 2012-01-09 14:16
  • 신문게재 2012-01-10 1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달라지는 주택공급 개정안

임진년 용의 해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분양 시장에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약 대상 등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성공적인 청약의 지름길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주>

▲주택청약지역 단위 확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단일지역으로 분류돼 시·군·구에 관계없이 수도권 내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흐름이 반영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확대함으로써, 같은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와 연접한 광역시도 한데 묶여 청약가능지역에 포함된다. 예컨대 충남과 대전은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됐다. 서산시 거주자가 서산을 넘어 충남 각 지역과 대전지역 분양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당첨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현행 규칙에서는 모든 당첨자가 금융결제원의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받았다.

개선안은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거민 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현재 철거주택의 세입자로 직계 존속(부모 및 이와 동등한 항렬 이상의 혈족) 및 비속(촌수로 따져 자신보다 아래 세대인 혈족)이 없는 세대주가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만20세 이상이 되어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입주자 모집기간 단축=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소요일은 최소 한달 이상이어서, 분양자 편의 및 원활한 분양에 걸림돌이 됐다.

앞으로는 사업규모를 감안해 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계약체결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부적격자 소명기간은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각각 변화한다.

부적격자는 가점제 위반자와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연장=지역별, 규모별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1~5년이다.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초과는 3년간으로 규정됐다.

또 이외 지역에서는 85㎡ 이하 3년, 초과 1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민영주택에 한해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청약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안이 반영됐다.

한시적인 배제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다.

▲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이밖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그동안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장애인과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납북 피해자를 포함하는 안이 새롭게 반영됐다.

▲세종시 특별공급대상 확대=세종시 출범 원년이 되면서, 세종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 특별대상이 기존의 이전 기관 종사자를 넘어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는 행복도시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 및 지난해 4월 개소한 세종시 출범 준비단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 특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 소속 1년 이내 계약직 종사자들의 특별청약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마감일인 19일까지 주택기금과(02-2110-8260~1)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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