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은행이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 신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실업급여를 보호하는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판매중이다. 이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든 통장이다. 실업급여 이외 자금은 입금이 제한되나,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서민지원을 위한 취지로 연 2.0%(1월 2일 기준)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입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신한 새희망 적금'을 출시했다. 사회공헌형 상품으로,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가입 가능하다.
기본이율은 연 4.5%고, 자동이체 등록 시 추가금리 연 1.5%를 더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18개월 경과 후 조건 없이 연 4.0%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저축금액은 월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국외환은행은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9일까지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12-1차)'을 판매한다. 공동 모집금액에 따라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되는 특판형 외화정기예금으로,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가입 가능 통화는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영국 파운드화(GBP), 스위스 프랑화(CHF), 캐나다 달러화(CAD), 호주 달러화(AUD), 뉴질랜드 달러화(NZD) 등 13개 통화다.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신청은 영업점 또는 개인일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다. 최종 모집금액이 500만달러 상당액 미만시 0.05%, 500만달러 상당액 이상이면 0.10%의 우대이율이 적용되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최대 0.1% 추가로 우대된다.
이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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