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위험이 없는 고수익 펀드 추천해 주세요.”
금융업쪽에 종사하다 보니,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은행이자는 낮고, 주식은 위험이 커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답변으로 펀드가 주식투자보다 절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고, 투자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는 원칙만 말씀드리게 된다. 결국 펀드를 고를 때도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펀드의 삼위일체
펀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이다. 은행예금은 확정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만 펀드는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펀드의 운용 구조를 보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자산운용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운용을 감시하는 수탁회사 및 이러한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는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된 금융회사만 가능하다.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며, 수탁회사인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은 함부로 투자자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한다. 또한 펀드 투자자는 은행·증권·보험 등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가입시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설명받을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무조건 안전하다?
채권형 펀드(채권에 60% 이상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 채권형 펀드는 최근 어려운 금융상황에도 그나마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위험 저수익인 셈이다. 그 밖에 펀드는 투자한 자산이 주식, 부동산 등일 경우에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투자한 자산이 기업의 채권 및 주식일 경우에는 발행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다만, 펀드는 자금을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덜 노출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는데 차별 배상될 수 있나?
불완전판매된 펀드의 실제 배상사례를 보자. 파워인컴펀드라는 펀드상품에 투자한 A(58·주부)씨에게 판매사측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손실금액의 50% 배상결정이 2008년에 있었다. 펀드 투자경험이 없던 A씨에게 예금만기시 투자설명서 제공 등 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한 상품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판매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반면 똑같은 상품을 가입한 갑회사와 펀드투자경험이 있는 30대의 회사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상받지 못했다. 회사나 투자경험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펀드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원칙이 강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창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자도 펀드가입시에는 주식투자 못지않게 상품의 특성 등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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