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을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을은 이후 갑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예정이나 갑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A.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근무지의 변경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치면 임차인은 같은 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됩니다.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은 경우 갑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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