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원년의 해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전국의 뜨거운 관심대상이다.
이같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금리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굵직한 완화책으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제도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기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키로 했다. 이에 4%에 이르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2년 말까지 2%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들 위한 혜택은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도 최대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1가구1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올해 폐지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올해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구역 내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는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은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같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다음달 5일부터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꼼꼼해진다. 그동안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 자산까지 확인한다.
이달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은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해 당첨확률이 낮았다.
◇기타사항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면적·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 시 청약제한=앞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되며 최고 3~10년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소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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