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부산 오피스텔 화재가 개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 본 개정안은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 및 피난, 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한 근거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됐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신고없이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적용한다.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에서 100분의 10이하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구역지정 요건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연내 시행을 알렸다.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주요 변경안을 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이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된다.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 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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