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택시대표 6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천안시청에서 “택시 총량제 재조사기간을 4주간으로 해달라”며 시에 요구하자 법인택시 운전자 150명이 몰려와 “수차례나 자료제출에 불응한 개인택시를 조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대표 12명과 총량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했다.
법인택시는 운행기록 등이 정확해 가동률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개인택시는 설문지에 의존해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개인택시 250대에 디지털운행기록기를 장착하고 실제 가동률 자료를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가동률이 3주 이상의 실차율 조사기간 중 평균치를 내게 돼 있다며 한 달간의 자료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1개월만으로는 가동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 자료만으로 재조사에 참여하겠다고 개인택시 측에 3차례 통보했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승객이 저조했다는 법인택시 주장에 재조사를 하게 됐지만, 당시 전국적인 현상으로 천안만의 재조사는 불합리하다”며 “오는 3일까지 조합운영위와자료제출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3차례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행정절차도 위배했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인택시만으로 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가동률 산정에서 법인은 94%, 개인 80%로 큰 차이를 보였다”며 “개인택시의 조사산정 포함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택시총량제 결과 천안지역 택시 2155대 중 82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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