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여성친화기업을 확대해 공공기관 및 학교, 연구소 등 기관을 여성친화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염 시장은 “연구단지 내 고급인력이 대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여성친화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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