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제조일자만 표기된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벌레나 금속 등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변질이 69건(29.7%)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83%가 유통과정 중 변질로 인한 피해 사례다. 부패와 변질로 인한 피해 사례 69건 가운데 대다수는 섭취후 실제로 배탈이나 두드러기 등 부작용(54건, 78.3%)이 발생했다.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변질이 사전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품질유지기한 도입과 유통·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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