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농업인의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대학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고 졸업,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예정자 포함)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자는 시·군 추천 및 전문평가기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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