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이며, 이들 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도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상품명으로, 업계 1위이고,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또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대출했으며, 잔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41.3%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게 해당 구청의 설명이다.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받은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거,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내년 초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 결과를 반박할 것으로 보여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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