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가정주부 김모(44)씨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부가 지난 10월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했지만 현실 교육시장에서는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천안지역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학원은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지도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비, 운영비용 등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 학원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교재비 등의 경비를 계속 부담시키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개정된 학원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원법이 미흡하게 개정돼 법적 제재를 피해 가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 최모(41)씨는 “이번 학원법 개정이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투명화시키는 것이지만 부담을 부풀리기는 마찬가지”라며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학부모 입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충남도교육청 조례제정이 남아 일부 학원이 아직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교육청에 신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를 청구하면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 초·중학생 사교육현황에 따르면 9월 초등학생 4만2276명 중 76%(3만1935명), 중학생 2만3762명 중 67%(1만5962명)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6만5600원(중학생 29만6200원, 초등생 25만300원)으로 지난해 전국 학생 평균 24만원보다 2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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