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특허를 받은 단체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 등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군은 특허등록으로 '부여밤'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게 됨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져 지역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밤과의 차별화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가공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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