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어떤 지도정보가 어디에 있는 지 몰라 이를 찾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는 과천과 안양을 중심으로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 산림도, 임상도, 임도망도, 산사태위험관리도, 항공사진, 지번도 등 모두 12종으로 구분된다.
희망자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 접속 후 샘플정보의 융합정보를 확인하고 각각의 파일을 내려받으면 된다. 본 서비스 도입과 함께 관련 단체의 공간정보 사용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 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대토 개발리츠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개발 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인 대토보상자에게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있는 택지면적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은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