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충남 지역에는 공공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공급이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는 이같이 LH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LH는 올해 전세임대는 780호를 계획해 837호를 지원했고, 매입 다가구주택 임대도 410호를 계획해 406호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지역에 공급한 서민형 전세,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유형에 대해 살펴 보았다. <편집자 주>
◇전세임대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공고일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다.
▲기존주택=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신혼부부=신혼부부가정에 대해서는 전세임대로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3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다.
▲소년소녀가정=무주택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0년 기준 400만7671원)이하인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해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은 지자체의 추천에 의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다.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다.
대리양육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ㆍ인척과 동거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유자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다.
▲대학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1순위 및 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의 타지역출신 학생이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최근에는 대전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입 다가구주택 임대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안내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일반가구=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아래 순위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등이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입주자 선정을 요하는 자 등이다.
▲기타 입주자=부도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 임차인, 기존주택 매입 시 당해주택 거주 중인 가구 중 1순위, 2순위 중 장애인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다.
전세임대 입주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중 시장 등이 추천한 자 등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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