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 주택건설·공급 기반도 마련됐다. 전월세시장은 내년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값 상승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12·7대책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돼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조원이 모두 지원되면 약 1만5000여가구가 내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가구 주거지원 강화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LH·지자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 건설·입주에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극복해 단기간에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도 확대(1000→3000호)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확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역도 확대해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면 대학소재 시·군 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지역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확대
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키로 했다.
중소형·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도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택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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