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불가피해지면서, 해외 시장진출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업체부담 완화 측면을 고려했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건술기술용역 산업지원과 업무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은 건설공사 계획과 조사, 설계, 감리, 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 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기술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관리, 규제 위주 법률에서 관련 산업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 활용과 해외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용역 수행을 위해 업체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했다. 업체의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고, 발주청이 사업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업계의 어려운 시장상황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감안,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했다. 건설기술인력도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이밖에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와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 타당성조사 및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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