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릴 정도로, 아는 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공제 내용이 달라져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챙기는 게 좋다. 소득공제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취합되면서 연말정산이 한층 편리하고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항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과 관련, 새롭게 바뀐 세법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로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 1명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연금 확대 등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 공제 폭이 커진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었고,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근로자는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이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등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산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 영수증 등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교복이나 안경, 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이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회사가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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