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자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차폐시설,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원격제어 설치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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