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감이다.
그런데 인감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인감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명으로 금융거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지만, 대면거래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본인확인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전자인감이 개발된 것이다. 문제는 전자인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거나 사기범에 속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카드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사례를 들어보자. 일단, 사기범은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접근한다. 이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을 요구한다. 사기범이 이 정보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론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는 피해자 명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한다.
여기서 사기범이 피해자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려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인감인 보안카드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까지 사기범에 속아 유출하는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보안카드와 일부 정보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등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안카드를 OTP(일회용 비밀번호)장치로 교체·발급 받았다면 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OTP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장치다.
보안카드는 인쇄된 카드상의 숫자가 복사·유출되면 누구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OTP는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전자적으로 6자리의 숫자가 임의로 바뀌어 OTP액정에 표시된다. 따라서 OTP장치 실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체 등이 어려워 보안카드보다는 안전성이 높다.
또한, 하루 이체한도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체한도를 높이는 것은 통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사기범에 속아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체한도 상한 금액까지로 피해가 최소화된다.
불필요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를 0원으로 만들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사기범에게 속아 유출돼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혹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각 지방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와 연계해 사기범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준다. 사기범의 계좌에 돈만 남아 있다면 일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돈이 없는 경우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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