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가점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주택 유형도 바뀐다. 또 기업도시 청약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도청신도시의 특별공급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관보에 게재,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기간 내 국토해양부로 제출하면 된다. 바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현재 비수도권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조정했지만 수도권은 확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적용했다. 수도권도 지역별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다르게 규정,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추첨제는 전용 85㎡ 이하는 무주택자 75%, 유주택자 25%의 비율이며 85㎡ 초과는 각각 50%다.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가능했다. 개선안은 수도권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개선=시·도지사가 재량으로 특별공급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택공급량 비율을 1회에 한해 철거민,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됐다. 기관추천·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시장 등은 총량(18%)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 유형별로 10%p 범위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10%, 다자녀 5%, 노부부모 부양 3% 등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은 대상자별 비율 조정이 가능했지만 민영주택은 불가해 지역여건 고려가 어려웠다.
◇국민편익 증진 기여
▲수분양자에게 보증약관 내용 설명=건설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분양보증약관 및 판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협력사에 대한 분양을 비정상계약으로 환급 거절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됐다. 개선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이행 거절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된다.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완화=민영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지역 거주 제한이 폐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국민주택은 거주지(시·군) 제한 없이 공급된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돼 형평성에 어긋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책사업 지원
▲기업도시 청약대상범위 전국확대=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는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에 위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인구 유입책 필요성이 높은 이유다.
▲도청신도시 특별공급 대상확대=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 대상을 유관기관까지 포함, 대상이 확대된다.
도청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이전대상 기관)등이다.
앞으로는 유관기관이 체육회, 장학회, 장애인 협회 등까지 포함된다. 이전대상기관은 충남도(홍성·예산 일원) 등이다.
◇기타사항
▲입주자저축 거래·광고자 자격 제한=입주자저축을 양도·양수, 알선 행위자, 광고한 자는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 10년,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이외의 지역은 3년 등이다. 그동안은 위반 시 주택법상 행정형벌 외 10년 범위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제한이 가능했다.
▲당첨자정보 보존기간 연장=전산관리대행기관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해 당첨자서류는 10년, 당첨자명단은 영구 보관토록 했다.
그동안은 당첨자에 정보는 청약통장 재사용, 특별공급 수혜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영구 보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정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산정 시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소득이 초과하는 자는 소득기준을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전입, 당첨 후 전출하는 편법이 동원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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