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면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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