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구역지정 요건 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나지비율 산정 기준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등도 포함했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로 정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을 넘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하는 임대 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의견 제출기한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한편,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의견은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