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그러나 다양한 보험판매채널(금융기관, 보험설계사, 홈쇼핑, 인터넷 등)이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이 규제를 통해 판매채널의 영업행위 감독에 힘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소비자 스스로 보험가입 유의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가입과 리모델링 시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검토 사항을 각각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신규 보험 가입 시 요령이다.
첫째,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을 점검한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장 금액이 충분치 않거나 또는 보장 내용에 따라 일부분만 보상받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다. 보험판매자의 설명도 중요 하지만,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장 범위와 금액은 본인의 가족상황이나 재무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인다. 보험기간이 수십 년이 넘는 장기 상품일수록 보험회사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의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나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지, 보험계약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은 신속한지, 손해사정이 피보험자에게 까다롭지 않은지 등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회사도 믿을 수 있고 보장 내용은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다면 망설여질 것이다. 같은 보장 내용이라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적절한 상품을 선택한다.
그다음 리모델링 즉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요령이다. 리모델링 시 보험전문가(성실성, 객관성, 윤리성, 공정성, 전문성)를 만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판매자를 만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요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계약과 추천받은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와 금액, 보험기간,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내용 등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보험판매자들은 기존상품과 추천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줄 의무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둘째, 나이나 건강상태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본다. 보험가입 할 때는 직업,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알릴 의무가 있는데 보험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듣고 알리지 않은 상태로 청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금 청구 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셋째, 보험료를 비교하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효력 발생시점을 확인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면 가정의 재무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금액 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보장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해야 한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고액진단비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의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이제 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좋은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정기적으로 기가입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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