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항목을 국토부장관 고시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항목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고, 고시 산정기준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5만7730원/㎡, 기타 시·도는 4만830원/㎡로 고시했다.
수도권은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주개발지가 임야 또는 잡종지여서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은 점, 공사자재와 운반비, 측량 및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높게 책정됐다.
하지만 납부의무자가 이 방식의 적용을 원하지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을 적용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담률(25%)을 곱한 수치로 산정된다.
부과대상은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등이 해당한다.
연간 징수액은 최대 3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 갖는다.
정부는 이를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및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개선 관련 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활용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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