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20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모 폭력조직 두목 A씨 등 3명을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0분께 서구 둔산동 모 사우나에서 상반신에 호랑이, 도깨비 문신을 한 채 탕 내를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중구 모 사우나에서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큰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난달 24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23명의 조폭을 검거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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