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6일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과장이 학교시설공사 플로어링 납품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4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공사납품 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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