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11-11-14 14:27
  • 신문게재 2011-11-15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알기쉽게 바뀐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설명하는 해당 부동산의 내용을 담은 서식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변화를 보면, 우선 간소화된 서식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인 반면, 앞으로는 주요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줄어든다.

토지 및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현재대로 각각 2장을 유지한다.

두번째 변화는 설명서의 명확한 내용 구분이다.

설명내용을 쉽게 확인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 표기한다.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을, 세부 사항은 누수 및 도배상태, 일조량, 소음,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을 각각 담고 있다.

현재는 각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된 모습이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분류, 표기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하도록 해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되면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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