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만들기 '국민연금 뜬다'

평생월급 만들기 '국민연금 뜬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으로 관심 증가 올해 보험료 납부신청자 75만 6천명 달해

  • 승인 2011-11-06 13:03
  • 신문게재 2011-11-07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실직자나 사업중단 또는 전업주부 등 납부를 중단했던 이들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주에는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인기비결 등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사례1. 대덕구 송촌동에 사는 정 모(52ㆍ남)씨는 베이비붐세대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다가 미처 노후준비 없이 최근 다니던 직장까지 퇴직했다. 현재 연금보험료가 58개월분, 418만원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9월 납부를 재개했다. 60세까지 내면 납부기간이 151개월(총 납부금액 1255만원)로 늘어나 62세(현재 52세 연령은 62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4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례2. 유성구 봉명동 서 모(44ㆍ여)씨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냈다. 1998년 직장을 그만뒀는데, 남편 연금이 부족하고, 본인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7월부터 임의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원을 60세에 도달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자를 가산해 1059만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64세(현재 44세 연령은 64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6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사례3. 대덕구 중리동에 사는 김모(57ㆍ남) 씨는 현재 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79개월분 889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이 부족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예전에 직장을 자주 옮기면서 실직으로 납부 예외였던 71개월분의 추납보험료 819만원과 직장생활 초기 일시금으로 받았던 106개월분 932만원(연금보험료 원금 기준)을 납부해 총 256개월(2640만원)로 가입기간을 늘렸다.

김 씨는 61세(현재 57세 연령은 61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75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기 상승=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지사장 김종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던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75만6000명(지역가입자 66만6000명, 임의가입자 9만명)이다.

이중 예전에 직장생활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냈던 재가입자는 66만1000명(87.4%), 처음 가입한 사람은 9만5000명(12.6%)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사람은 2009년 60만7000명, 2010년 67만3000명이고, 올해 1~9월엔 66만1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또 올 들어 납부 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사람은 2009년 월평균 5200명(연간 6만3000명)에서 올해 1만200명(1~9월 9만200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인기 비결=공단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증가추세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민간상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적은 돈으로 평생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3박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40~50대 베이비붐세대이면서,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5년 이상인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 추ㆍ반납가능자 중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140곳의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을 하고 있다.

▲늦지 않았다=아직도 예전의 이력에 더해 조금만 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다. 예전에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해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실직ㆍ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전업주부 등으로 적용제외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현재 전국적으로 805만명에 달한다. 납부예외자가 318만명(39.5%), 적용제외자가 487만명(60.5%)이다. 20대가 170만명(21.1%), 30대 267만명(33.1%), 40대 222만명(27.6%), 50대 146만명(18.2%) 등이다.

또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도 예전에 실직ㆍ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자였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간 연금보험료를 반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람도 많다.

개인별 추후 납부와 반납할 가능한 이력은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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