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그동안 영업인가 신청 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자산운용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앞으로는 신청 시 최소 3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시점(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까지 모두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변화를 줬다.
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등록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법령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 자문회사 등록 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기구를 말한다.
전국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10월 현재 6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곳 증가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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