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영업인가 신청시 전문인력 5명→ 3명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1-10-31 19:58
  • 신문게재 2011-11-01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달 27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그동안 영업인가 신청 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자산운용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앞으로는 신청 시 최소 3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시점(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까지 모두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변화를 줬다.

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등록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법령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 자문회사 등록 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기구를 말한다.

전국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10월 현재 6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곳 증가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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