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판촉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고를 최소화하려는 회사와 최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새 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시기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필수지만, 혜택은 많지 않다. 상당수의 이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마지못해 낼 정도다.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환경보호도 하고, 보험료도 아끼고=우선, 승용차 요일제 특약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중고부품 사용특약을 적용받는 부품들 |
혜택 금액은 적지만,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도 도움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만기안내문 등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료를 인쇄물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기로 하는 상품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면, 그 외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상품도 있다.
우선,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임시운전자특약)이다.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 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정기간(1~30일 중 선택)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도 있다. 말 그대로,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한다.
하지만, 차대차 충돌이나 도난위험에 대비한 한정담보 특약이 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위험 중 자동차끼리 충돌하거나 자동차 도난으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른 자동차의 차량 손해를 지원하는 특약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용하다.
▲특약도 꼼꼼히 따져야=유용한 특약이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수시로 개발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특약 내용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명칭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을 읽은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도 확인하는 게 좋다.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보장을 더 많이 하는 특약은 가입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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