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정평가 전반에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검수 강화 및 효율성이 강화된다.
현재는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해양부와 통계 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관리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관리가 한국감정원, KB은행, LH, 감정평가협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를 조사, 관리, 활용의 단계별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 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한다.
감정평가정보체계도 전면 재정비된다.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이익단체 성격상 정보체계로 가치가 낮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에 노출됐었다.
또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돼 업계 전반의 관리기능이 취약했다.
이번 시행조치는 감정평가 전반에 걸친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감정평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협회가 단독 수행하던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기적 업무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및 조사, 사후적인 감사 등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 한국감정원이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적 시장에서의 감정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개범위를 확대해 의뢰인의 알권리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제3기관 추천제 및 심사제 도입과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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