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시한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추진위 구성 및 설계자·시공자·정비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과 관리처분 계획 수립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도입했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정비사업 일몰제로 요약되고, 이는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안이다.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거지 재생사업과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됐다. 주거지 재생사업은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방식이다. 또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 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정비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상 10년 단위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아 수립된다. 지자체는 기본 방침에 부합되도록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