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레일 자회사 관리·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공항철도㈜는 2009년 국토해양부와의 협약에서 약정한 직급별 인건비 대비 123~154%를 지급하는 등 총 50억5000여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한해 사업 수익이 170억원 정도로 운영비용 951억원의 19.7%에 불과, 지난해 1295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
코레일네트웍스㈜도 2008년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격려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격려금 지급 기준도 없이 최근 3년간 4억7000여만원의 명절 격려금 등을 지급했다. 코레일유통㈜은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임의로 임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급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전년도의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능력급을 신규 직원에게 입사 첫해부터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과 코레일공항철도㈜ 측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수하물처리시스템 추가공사를 하면서 사업자가 위조해 제출한 견적서를 그대로 승인한 뒤 계약을 맺어 사업비 4억9000여만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을 바로잡고 견적서를 위조한 업체 관계자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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