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법인카드사용실태' 자체 감사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의 A부장을 비롯해 5명이 출장 등 객관적 증명없이 원거리 지역에서 270만9800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건설본부의 B 처장 등 3명은 공휴일에 3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다 적발돼 '주의'조치를 권고받았다.
직속부서의 C씨는 사적인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고속철도사업단의 D씨는 법인카드로 사적인 입장권 구입을 한 후 모두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경고'와 함께 23만4560원의 '환수'조치를 권고받았다. 50만원 초과의 업무 추진성 경비는 일상 감사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기획조정실등 3개 본부, 2실, 1단의 7개처는 39건의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 추진성 경비 6334만6766원의 지급에 대해 일상 감사에 회부되지 않아 '주의(기관조치)'를 권고받았다.
또한 기획조정실, 관리본부 등 7개 부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건의 50만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의 접대 상대방 관련 기재 내역 가운데 14건은 접대 상대방 소속 등을 시스템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9건은 접대 상대방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주의(기관주의)'를 받았다. 관리본부의 E단은 지난 2월의 만찬비용 174만5000원을 4회에 걸쳐 1회당 50만원 미만으로 결제하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통보 지침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자체 감사에서 위반행위 총 80여건을 적발하고, 주의 2건을 비롯해 시정경고조치 1건, 주의 통보 1건, 통보 3건 등 총 7건의 조치요구를 받았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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