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지난 5월 12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참여예산 범위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었다.
그동안 행자위에서는 타 시·도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 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및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수차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명성철(보령, 선진당) 의원은 지난 7월 도 본청 직원 및 16개 시군의회, 시군 예산담당과장, 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각 분야의 계층간 갈등유발 및 행정력 낭비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이날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김정숙, 장기승, 유익환, 명성철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는 계약체결시 도지사에게 임금지불서약서와 부분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 할때 임금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도지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행자위는 맹정호, 이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도가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도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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