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예산 조례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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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예산 조례 수정의결

위원 40명으로 축소… 분과·운영위 삭제키로 도의회 행자위

  • 승인 2011-10-16 16:16
  • 신문게재 2011-10-17 4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지난 14일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을 10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삭제키로 하고, 최종 수정의결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12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참여예산 범위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었다.

그동안 행자위에서는 타 시·도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 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및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수차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명성철(보령, 선진당) 의원은 지난 7월 도 본청 직원 및 16개 시군의회, 시군 예산담당과장, 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각 분야의 계층간 갈등유발 및 행정력 낭비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이날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김정숙, 장기승, 유익환, 명성철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는 계약체결시 도지사에게 임금지불서약서와 부분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 할때 임금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도지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행자위는 맹정호, 이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도가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도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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